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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가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제3차 확대 시행을 통해 노인과 만성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존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며,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방문 의료 서비스는 137,9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병원 방문에 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1년)
○ (참여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등 135개소
*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수행기관(한의원 포함)
○ (제공인력)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다학제 팀 구성
○ (이용대상)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자
○ (서비스내용)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 제공
* 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이용절차 및 신청 방법
가까운 재택의료센터 또는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한하여 수급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구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신청가능 병원, 의원
보건복지부는 재가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1차 시범사업 (2023년): 28개 시·군·구
2차 시범사업 (2024년): 71개 시·군·구
3차 시범사업 (2025년):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
특히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역 거점 의료센터(공공의료기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더욱 전문적이고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별 재택의료센터 신청 가능한 병, 의원을 아래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
월 1회 의사의 방문진료, 월 2회 간호사의 방문간호는 본인부담금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추가로 의사의 방문진료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방문진료료의 30% 이내로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합니다.
단,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는 방문진료료의 15% 부담합니다.
그 외, 기본으로 제공되는 방문간호 횟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방문간호 1회당 52,310원의 15%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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