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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시작,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by 꿀머겅(Honeyeater) 2025. 1. 27.

    [ 목차 ]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가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제3차 확대 시행을 통해 노인과 만성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존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며,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방문 의료 서비스는 137,9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병원 방문에 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실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1년)
○ (참여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등 135개소
*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수행기관(한의원 포함)
○ (제공인력)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다학제 팀 구성
○ (이용대상)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자
○ (서비스내용)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 제공
* 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이용절차 및 신청 방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신청 방법☜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이용절차

가까운 재택의료센터 또는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한하여 수급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구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신청 서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신청가능 병원, 의원

보건복지부는 재가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1차 시범사업 (2023년): 28개 시·군·구
2차 시범사업 (2024년): 71개 시·군·구
3차 시범사업 (2025년):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
특히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역 거점 의료센터(공공의료기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더욱 전문적이고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별 재택의료센터 신청 가능한 병, 의원을 아래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역별 재택의료센터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

월 1회 의사의 방문진료, 월 2회 간호사의 방문간호는 본인부담금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추가로 의사의 방문진료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방문진료료의 30% 이내로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합니다. 
단,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는 방문진료료의 15% 부담합니다.

그 외, 기본으로 제공되는 방문간호 횟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방문간호 1회당 52,310원의 15%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급여 

-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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