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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은 특히 어르신들에게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을 통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들이기 위함이 이 사업의 목적 입니다.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선착순이니 빨리 신청하셔서 최대 120 만원의 수술비를 지원 받아 봅시다.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01.01 - 12.31(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사업비 : 약 40억원(국비 외)
- 사업량 : 지원인원 약 3,000명 / 수술 건수 약 4,000건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등)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수술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근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제외 : 가녕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입원료 등,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 )
- 중복 지원 제외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무릎인공관절 수술 수술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구비서류
1)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2) 수술할 병원의 수술명 기재 진단서(소견서)
3)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증명서
4)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지원 절차
(지원자 - 신청)
지원하려는 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
(보건소 - 대상자 추천 및 통보)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ʻ노인의료나눔 재단ʼ(이하 ʻ재단ʼ이라 함)으로 적격자 추천,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재단-대상자 통보)
재단은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도 가능 여부 통보,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 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 확정
(재단-수술비 지원)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서식 3],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하고 재단은 수술 의료비 청구서류 검토 후 접수한 달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 청구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우편 또는 메일(6595ok@daum.net)로 제출
*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